가. 회의구분 및 개최시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일시는 의장이 별도
통보한다.
2) 전항의 개최주기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3)
필요 시 의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회의장소 회의장소는 여의도 본사 9층 대회의실로 하며, 장소 변경 시 간사는 사전에 이를
참석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 참석범위
1) 이사회의 참석범위는 상임 빛 비상임 등기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사전요청에 따라 부의안건 관련 임직원을 이사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라. 소집절차 및 소집권자
1)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개최일시, 장소 및 소집 목적을 기재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참석자 전 원에게 발송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 집할 수 있다.
3)
이사회 소집권자는 의장이며 각 이사는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회의자료
1) 간사는 이사회 자료를 종합,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참석 대상임원에게 배포한다.
2)
긴급을 요할 경우 선임 이사는 미리 통지된 의안 이외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바. 결의사항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결의는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결의해야 하고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사. 위임
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회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임직원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자. 간사 및 의사록
1) 이사회 운영상 필요한 간사는 이사회 주관 팀장으로 한다.
2)
이사회에는 간사가 출석할 수 있다.
3)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며 또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차. 회의진행
1) 이사회의 의사 진행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회 : 의장
나) 전회 회의 결과 요약 보고 : 의장
다)
심의 안건 토의 : 담당이사 또는 임직원
라)
보고 및 공지 : 담당이사 또는 임직원 마) 의장의 회의 정리 : 의장
바)
폐회 : 의장
2)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된 회의자료의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 참석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에 따라 집중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카. 사후관리
1) 간사는 이사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출석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및 이사회의 특별지시사항을 각 안건별 주관 팀에 통보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현황 및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차기 이사회 또는 필요 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