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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소개 > 투자 정보     


1. 1. 목적

본 절차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절차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3. 책임과 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4. 4. 구성

가.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 순으로 한다.
다. 의장이 불가피하게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이 대행하며 그 차후 순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5. 결의사항

가. 관련법규 또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회사가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2)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및 상담역 또는 고문의 선임
3)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5)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6) 영업의 양도(양수), 경영위임, 합병, 분할, 사업목적의 변경 결의
7) 증자(일반공모증자 포함)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
8)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해외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 및 신주인수 권에 관한 사항
9)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의 결의
10)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11)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
12) 주식배당 및 소각에 관한 결정
13) 우선주식에 관한 사항
14)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 승인
15) 공개매수의 결정
16)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17) 주권 등 액면분할 또는 병합
18) 자본도입, 준비금의 자본 전입
19) 자산재평가 실시 결의
20) 채무인수(면제) 결의
21) 매 결산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승인
22) 지점, 영업소, 사무소, 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23) 기구의 개편에 관한 사항
24)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출자(또는 주식의 취득), 출자지분(또는 보유주식)의 처 분
25) 10억원 이상의 창업투자조합 결성
26) 100억원 이상의 신규시설투자(또는 고정자산 취득), 시설증설 또는 처분
27) 100억원 이상의 가지급금 또는 유가증권 대여, 타인에 대한 증여
28) 타사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29)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한 결정
30) 퇴직위로금 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31) 자금의 차입, 기한연장, 조건변경, 갱신, 조기상환의 결정
32) 차입금 및 사채 등의 발행을 위한 담보의 제공
33) 차입금에 관련된 채무보증의 수혜
34) 분기배당 나.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절차의 제정 및 개정 다.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다.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6. 6. 운영

가. 회의구분 및 개최시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일시는 의장이 별도 통보한다.
2) 전항의 개최주기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3) 필요 시 의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회의장소 회의장소는 여의도 본사 9층 대회의실로 하며, 장소 변경 시 간사는 사전에 이를 참석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 참석범위 

1) 이사회의 참석범위는 상임 빛 비상임 등기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사전요청에 따라 부의안건 관련 임직원을 이사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라. 소집절차 및 소집권자 

1)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개최일시, 장소 및 소집 목적을 기재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참석자 전 원에게 발송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 집할 수 있다.
3) 이사회 소집권자는 의장이며 각 이사는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회의자료

1) 간사는 이사회 자료를 종합,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참석 대상임원에게 배포한다.
2) 긴급을 요할 경우 선임 이사는 미리 통지된 의안 이외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바. 결의사항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결의는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결의해야 하고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사. 위임 

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회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임직원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자. 간사 및 의사록 

1) 이사회 운영상 필요한 간사는 이사회 주관 팀장으로 한다.
2) 이사회에는 간사가 출석할 수 있다.
3)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며 또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차. 회의진행 

1) 이사회의 의사 진행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회 : 의장
나) 전회 회의 결과 요약 보고 : 의장
다) 심의 안건 토의 : 담당이사 또는 임직원
라) 보고 및 공지 : 담당이사 또는 임직원 마) 의장의 회의 정리 : 의장
바) 폐회 : 의장

2)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된 회의자료의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 참석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에 따라 집중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카. 사후관리 

1) 간사는 이사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출석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및 이사회의 특별지시사항을 각 안건별 주관 팀에 통보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현황 및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차기 이사회 또는 필요 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7. 7. 제정 및 개정

이 절차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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